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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0 2015고단6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3. 13:38경 안성시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에 있는 청과시장을 경유하여 중앙고속도로 24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이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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