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30. 09:45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1:45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에 있는 내각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화물차에 관한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이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45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에 있는 내각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조수석에 동석한 피고인의 처인 D에게 “니가 운전한 걸로 해”라고 말하여 그녀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D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D가 사고 당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3. 5. 28. 13:43경 대전 대덕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2013. 1. 30. 11:45경 위 제1항과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은 D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