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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976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676,951원과 그 중 163,499,247원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9. 10. 원고로부터 거래기한 ‘2010. 9. 8.’, 이자율 ‘6개월 금융채 2.78%의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9%를 더하여 최저 연 16%, 최고 연 19%’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2012. 6. 7. 원고로부터 거래기한 ‘2012. 9. 7.’, 이자율 ‘6개월 금융채 2.78%의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이자율에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가산금리 7% 내지 9%를 더하여 최고 연 17%’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각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2015. 3. 18. 기준 채무액은 2009. 9. 10.자 대출금의 경우 원금 13,499,247원, 확정지연손해금 5,452,046원, 합계 18,951,293원이고, 2012. 6. 7.자 대출금의 경우 원금 150,000,000원, 확정지연손해금 60,725,658원, 합계 210,725,658원이며, 위 기준일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각각 연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29,676,951원과 그 중 원금 163,499,247원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형편상 채무 변제가 어렵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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