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4. 피고에게, “2013. 9. 10. B센타에 근로자로 채용되어 C병원에서 간병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3. 13. 업무로 인하여 ’왼쪽 바우세쪽 편마비, 뇌내출혈의 후유증, 인지장애, 안면마비, 상세불명의 흡인폐렴'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8.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센타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B센타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위 간병센타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아 온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