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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16 2019고단3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전남 광양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 BMW 차량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다. 3부 이자를 지불할 테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위 차량 할부금으로 지급하고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사채업자 및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F 계좌(피고인 명의의 E조합 G 계좌와 동일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해줄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6.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차량 할부금, 명의 변경 비용, 통장 압류 해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76회에 걸쳐서 합계 319,6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액 중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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