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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50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제9해병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국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3. 31. 가석방되어 2017. 4.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9. 05:1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북쪽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1. 00:4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동쪽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8. 00:25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동쪽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7. 3. 08:47경 제1의 가항에 기재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북쪽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CD 첨부), 각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CD,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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