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정부시 C에 본점을, 안양시 만안구 D에 안양사업소를 두고 골재 및 농토 제조업 등 15개 사업을 목적으로 2008. 4. 8.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안양사업소의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2012. 9. 4. 안양시 만안구 D 주식회사 B 안양사업소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안전ㆍ보건(통합) 감독과 관련하여,
가.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랍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피고인은 사업장에 있는 응집조 약품튀입기용 전동기 회전벨트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나.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피고인은 사업장에 있는 MCCA 분전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다.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피고인은 사업장 내 사용 중인 전기용접기의 손상된 전선피복에 대해 절연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이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제조업 등 안전ㆍ보건(통합)감독 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