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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56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①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②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8.경 지게차에 좌석 안전띠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벽면의 분전반에 충전부가 노출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유아용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안전ㆍ보건 통합 감독점검표

1.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시정명령에 따라 위반사항 개선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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