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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0.07 2016고단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4. 26. 오후경 충주시 C에 있는 D 구관에서 불상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26. 18:30경 제1항 기재 D 구관 여자화장실 2번째 용변 칸 안에서 옆 칸에 들어간 피해자 E(여, 15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 쪽 빈 공간에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휴대전화 저장내용 복사본

1. 수사보고(D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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