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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02 2016고단4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5. 27. 오전경 충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2층에서 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옆 칸에 들어가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 쪽 빈 공간에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1. 현장사진

1. 피고인 핸드폰 동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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