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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19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24. 21:03경 서울 강남구 B상가의 1층과 2층 사이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1)(여, 연령미상)의 성기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합계 34회에 걸쳐 피해자 33명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33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2018. 5. 24. 21:03경 이전에 서울 강남구 B상가의 1층과 2층 사이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합계 75회에 걸쳐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합계 75회에 걸쳐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내역 및 현장 CCTV 추가 분석),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수사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 증거자료, 범죄일람표 정리 및 현장수사),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각 첨부자료

4.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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