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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1 2020고합13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건축사사무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2.경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아이패드를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다른 직원들인 D, E, F, G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형은 형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감경하더라도 형법 제42조, 제44조 제1항, 제45조 단서에 비추어 1년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직장동료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그들 사이에도 불화가 있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대화의 당사자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녹음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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