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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구합10608
급수공사승인 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남양주시 B 및 C 토지(이하 개별 토지를 칭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로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7. 9. 12. 피고에게 C 토지에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한 급수관을 설치하고자 남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급수공사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7. 9. 13. 원고가 신청한 공사가 타인 소유의 토지인 남양주시 D 및 E 토지(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칭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통과하는 급수관을 부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남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한 다음 2017. 9. 27. 원고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급수공사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1. 13. 피고를 상대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3979)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6. 28.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보완 요구한 것은 의무 없는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8. 8. 8. 원고에게 '수도관로의 연결구간 중 D 일원 인근 사유지에서 수도관 일부가 단절되어 C 토지까지 수도급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수도시설의 사용가능 여부(고장여부) 확인 및 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시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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