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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나2025707
토지사용승낙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E 전 317m², F 도로 36m², G 전 46m²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도로 411m²(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H 잡종지 6,313m²의 소유자이다

(이하 지번으로만 토지를 특정한다). 나.

원고는 E 토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위 건물에 급수공사(이하 ‘이 사건 급수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2014. 7. 30. 성남시에 이 사건 급수공사 시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성남시로부터 이 사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로를 경유해야 하며 타인의 토지에 수도관 등을 설치할 경우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제6조 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2014. 8. 5.자 회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성남시의 위 2014. 8. 5.자 회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로 사용에 관한 피고의 승낙을 얻지 못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 성남시는 2014. 8. 12. 원고의 이 사건 급수공사 신청을 반려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반려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위한 수도, 하수 및 오수, 통신, 가스관, 전선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상 시행할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도로 외에 다른 토지를 통하여 이 사건 시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218조에 기하여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시설공사를 시행할 시설권이 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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