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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구합13979
급수공사시행(승인)신청반려
주문

1. 피고가 2017. 9. 27. 원고에게 한 급수공사 시행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 및 C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각 토지 지상에 ‘D’이라는 상호로 양계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수도시설을 통하여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지하수로 생활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9. 12.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에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한 급수관을 설치하고자 남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급수공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13. 원고가 신청한 공사가 타인의 토지인 남양주시 E 및 F 토지 위 E 토지는 G, H이 각 1/2 지분씩을, F 토지는 G, H, I, J, K가 각 1/5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통과하는 급수관을 부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7. 9. 18. 피고에게 보완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자, 피고는 2017. 9. 20.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금 보완촉구를 하면서 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신청을 반려할 것임을 알렸고, 원고가 2017. 9. 22.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보완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자, 피고는 2017. 9. 27. 원고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8. 6.경 무렵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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