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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5다247325
토지사용승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E 전 317㎡ 등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의 급수공사(이하 ‘이 사건 급수공사’라고 한다)를 위하여 2014. 7. 30. 성남시에 급수공사 시행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성남시는 2014. 8. 5. ‘이 사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C 도로 411㎡(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경유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에 수도관 등을 설치할 경우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제4항 및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나.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제4항은 ‘시장은 급수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를 성남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회신을 통하여 성남시가 제출을 요구한 토지사용승낙서 서식에는 ‘이 사건 도로는 본인 소유 토지로서 성남시 분당구 E 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로매설공사(계량기 포함)에 편입되어 (원고)에게 사용함을 승낙하며’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성남시에 피고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성남시는 2014. 8. 12. 원고의 이 사건 급수공사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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