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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226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아 E BMW 528i 중고 승용차를 매월 1,222,880원씩 24개월간 할부상환하는 조건으로 구입하면서 2016. 5. 10.경 대출금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5.경까지 3회에 걸쳐 할부금 합계 3,668,640원을 상환한 이후 할부금을 계속 연체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의 납부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6. 10.경 경산시 F에 있는 ‘G’ 정비공장에 위 승용차의 수리를 맡긴 다음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재의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건설기계담보대출계약서, D금융상품신청서, 자동차건설기계담보대출약관, 개인/법인 실제소유자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계정처리서, 청구금액계산내역서, 리스료 청구/입금 현황, 상담일지, CREDIT REPORT, 연체대금 납입 최고장, 계약해지 통보의 건, 배송진행상황,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주민등록표등본,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이 제출한 서류 첨부), 신청인정보서류, 입금거래내역명세표, 자동차의 표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중고승용대출취급 Check-List, 가족관계증명서, 중고차사고이력정보보고서, I 자동차정보, 수사보고(중고차 판매업체 사장 J 전화 상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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