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29. 23: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하나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이후 인천 연수구 선학동 부근에 이르러 택시가 정차하여 하차한 후에도 재차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감경)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일반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감경)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