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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4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6. 02:0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기사와의 요금시비 문제로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02:07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24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넌 뭐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D을 폭행하여 지구대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관련사진-동영상 캡쳐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판결을, 2010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 도로교통법위반범죄, 절도범죄, 업무방해범죄, 손괴범죄 등으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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