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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합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미 수에 그친 후 다시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가족들에게 사실을 왜곡하여 이야기함으로서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 강간죄 : 성범죄 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제 1 유형( 일반 강간),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징역 1년 6월 ~ 3년

2. 강간 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와 그렇지 않은 강간 미수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및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처벌 불원)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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