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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5 2015노32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원심 공동 피고인 A와 합동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K를 간음하고, 피해자 K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친구들에게 전송하였으며, 술에 취해 항거 불능상태에 있었던 피해자 X를 간음하고, 피해자 X의 나체를 촬영하여 이를 친구들에게 전송하였으며, 강간 후 잠들어 있던 피해자 X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위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범행에 관하여는 그 가담정도가 가볍고 자신의 간음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특수 강간) > 감경영역 (3 년 ~5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감경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3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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