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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노3889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함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가. 준 강간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양형기준 미 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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