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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4.23 2019노45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죄 부분을 부인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평소 피고인을 큰아빠라고 부르던 나이어린 피해자를 승용차 안에서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폭력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그 합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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