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4172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41720호로 농업손실보상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 9. 위 법원으로부터 '14,717,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위 판결에 따른 집행을 하기 위하여 2016.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3.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금의 변제를 위한 23,902,653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이를 출급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7. 7. 1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경매사건의 집행비용4,679,38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의 2017. 3. 8. 공탁에 따라 소멸되었고, 위 경매절차와 관련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집행비용 지급채무도 원고의 2017. 7. 14. 공탁에 따라 소멸되었던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탁한 위 집행비용(4,679,380원) 외에도 위 판결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비용 400만 원, 위 경매사건과 관련된 대서료 등의 비용 200만 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이거나, 그와 같은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자신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