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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9 2017가단2051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4172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41720호로 농업손실보상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 9. 위 법원으로부터 '14,717,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위 판결에 따른 집행을 하기 위하여 2016.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3.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금의 변제를 위한 23,902,653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이를 출급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7. 7. 1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경매사건의 집행비용4,679,38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의 2017. 3. 8. 공탁에 따라 소멸되었고, 위 경매절차와 관련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집행비용 지급채무도 원고의 2017. 7. 14. 공탁에 따라 소멸되었던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탁한 위 집행비용(4,679,380원) 외에도 위 판결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비용 400만 원, 위 경매사건과 관련된 대서료 등의 비용 200만 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이거나, 그와 같은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자신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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