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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1 2018가합5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750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7. 12. 22. ‘피고에게, 원고는 110,346,532원 및 그 중 10,626,532원에 대하여는 2017. 3. 26.부터, 25,17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1.부터, 74,55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1.부터, 각 2017.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2016가합207504(본소), 2017가합407578(반소),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 1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채129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2. 20. 그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이라 한다)하였고, 그에 따라 2018.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4. 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년 금 제1286호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무 원금 및 그 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18,378,642원 전액을 변제 공탁하였다.

마. 피고가 위 공탁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관한 것일 뿐이고 집행비용이 누락되어 일부 공탁이라는 취지로 다투자, 원고는 2018. 8. 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년 금 제10928호로 집행비용 3,000,000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바. 피고는 2018. 8. 24. 청구채권 전액을 변제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전부 취하하였고, 2018. 9. 4.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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