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2394 피고인은 2018. 7. 5.경 인터넷 SNS B에 C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약속한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 F으로 252,500원을 이체 받고 약속한 티켓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만큼의 피해금액을 편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6. 22.경부터 2018. 7. 13.경 사이에 피해자 8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도합 1,191,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정2395 피고인은 2018. 6. 26.경 인천 연수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SNS B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5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2018. 7. 5.경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52,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정2412 피고인은 2018. 6. 18.경 인천 연수구 G건물, J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SNS B에 공연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