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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3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84,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330』 피고인은 2018. 6. 21.경 김해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G’에 “H I 4차 날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030,000원에 이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날개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0경 날개 아이템 매매 대금 명목으로 2,030,00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84,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44』 피고인은 2018. 11. 14.경 인터넷 싸이트인 M 카페에서 “N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N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N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N 콘서트 티켓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Q)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4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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