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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16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회사” D지역 팀장으로, 위 “C회사”가 차량 견인 영업을 독점하고 있던 D 지역에 2013. 12.경부터 경쟁업체인 “E회사”가 진출하여 영업을 함으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하게 되자 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7. 06:0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금천교 앞 도로안전지대에서 위 “E회사” 소속 견인차량 운전기사인 피해자 F(28세)이 G “E회사” 견인차량을 그곳에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쇠파이프(길이 92cm , 둘레 11cm )를 들고 와 위 G 견인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합계 1,362,821원이 들도록 위 견인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 차량 안에 있던 위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여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내리치고 아랫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처방전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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