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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23 2012고단2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견인차량 기사인바, 시흥시 C 앞길에 견인차량을 주차하고 무전으로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C을 관리하는 점장인 피해자 D(남, 43세)이 피고인을 비롯한 견인차량 기사들이 위 업소의 주차장 출입로에 견인차량을 주차하여 업무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시청과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3. 10:26경 위 C 앞길에서 점장인 피해자 D이 위 업소에서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행사를 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오는 무전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위 장소에 주차해둔 견인차량에 설치된 싸이렌을 크게 틀어 그 소음으로 인해 위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제품설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전자제품 등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4. 11:00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자신이 운행하는 E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위 업소 출입문 근처에 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유리로 된 위 업소 출입문을 깨뜨리고 피해자 D의 다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견인차량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부 염좌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유리로 된 위 업소 출입문을 수리비 7,7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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