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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3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24』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E의 대표이고, 피해자 F은 위 E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 경 울산시 울주군 G 건물 501호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 운영이 어려운데, 현장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삼천만원 정도를 빌려 주면 다음 달에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3억 3,100만원에 이르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도 약 4,000만원에 이르렀으며, 2013. 12. 경 원 청인 H의 부도로 회사 운영자금이 막힌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8. 경 피고인의 동생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가 계속 어려운데, 추가로 2,000만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지금까지 빌린 돈과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당시 개인 채무가 3억 3,100만원에 이르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도 약 4,000만원에 이르렀으며, 2013. 12. 경 원 청인 H의 부도로 회사 운영자금이 막힌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27. 경 위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고,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550』

1. 2013.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4.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기아 자동차 K 대리점에서 피해자 ( 주) 현대 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의 K5 승용 차 L에 관하여 리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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