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1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손해 배상금 130,433,077 원 및 이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제주지방법원 2012. 3. 22. 선고 사기죄 등 판결 내용 : 징역 8월 경과 : 2012. 6. 15. 제주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인근에 있는 철거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그 무렵부터 수회 손님으로 위 식당을 찾아가면서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형성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1. 경 위 식당에서, 사실은 F 운영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철거 현장 견적서를 보여주면서, “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 공사가 끝나면 바로 갚겠다.

” 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3. 경 위 식당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 공사를 하면 돈이 계속 들어가야 한다.

전에 700,000원을 빌렸으니, 3,000,000원을 채우게 2,300,000원을 더 빌려 달라.”, “ 공사가 끝나면 바로 갚겠다.

” 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3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4. 경 위 식당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 현장에 들어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 이득금을 많이 붙여 주겠다.

” 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5. 경 위 식당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