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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5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5. 15. 21: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흉기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를 먼저 죽이고 고향에 있는 네 동생들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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