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2 2016고단1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오피스텔 앞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안성 경찰서 쪽에서 내리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내리 사거리 쪽에서 중앙대학교 후문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F(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 싼 승용차를 바퀴 교체 등으로 수리비 520,1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사고차량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