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940]
1. 2012. 7. 31.경 고소 관련 피고인은 2012. 7. 31.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에 “① F은 2009. 12. 1. 21:25경 전주시 완산구 Q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위 F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피해 신고를 하고, ② 2011. 11. 20. 21:40경 전주시 완산구 G 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F의 귀 부분을 누르는 등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F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피해 신고를 하고, ③ D은 2012. 2.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을 한 차례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수 회에 걸쳐 거짓으로 피해 신고를 하고, ④ F과 H은 공모하여 2012. 7. 16. 19:50경 전주시 완산구 G 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H을 협박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H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피해 신고를 하였으니, F, D, H을 각각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① 2009. 12. 1.경 위 ‘Q’ 식당에서 맥주병으로 F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 ② 2011. 11. 20.경 위 ‘G’ 주점에서 F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F의 귀 부분을 누르는 등 폭행한 것, ③ 2012. 2. 12.경 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