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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03 2019고단101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19: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거하던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한 후 전주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에 출석하여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며 '2019. 3. 8. 21: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매장 앞에서 C이 구둣발로 나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 차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을 만난 사실도 없고, 그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A)

1.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출근부(3. 8.)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관련)

1. 피의자출근부(3. 4.)

1. 수사협의의뢰(진료차트 등 진료자료 발급 요청)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부

1. 수사보고(A의 통화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위치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인 C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난 2007년에도 무고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C을 무고하였고, 최초 검찰 대질 조사시까지도 C에게 상해를 당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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