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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08 2017가단22782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완주군 K 임야 180531㎡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4, 86, 85, 84, 83, 82,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K 임야 180,5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9851/195471 지분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여 2017. 9. 4.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원고가 69851/195471 지분, 피고 C이 26446/195471 지분, 피고 H가 9915/195471 지분, 피고 D이 2479/195471 지분, 피고 E이 49587/195471 지분, 피고 I이 17357/195471 지분, 피고 J이 6610/195471 지분, 피고 G이 13226/195471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다. 원고가 희망하는 현물분할 방식에 따라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형상과 면적은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모양, 면적,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 피고들이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은 공유물분할 방법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당사자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방법을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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