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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6 2018가단17591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칠곡군 G 임야 44,826㎡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칠곡군 G 임야 44,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현재 원고가 1/3 지분, 피고 B이 3/21 지분, 피고 C, D가 각 2/21 지분, 피고 E이 1280/44826 지분, 피고 F가 13662/44826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의해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토지의 현황과 형태,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함이 원칙인 점, 피고들이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은 공유물분할 방법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942㎡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6 내지 12, 1, 13, 14,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9,884㎡는 별지 지분에 따라 피고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방법을 위와 같이 정하고, 소송비용은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과 분할방법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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