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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2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와는 사귀는 사이로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주택 지하 1층에서 거주하고, 피해자는 위 주택 1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28. 21:25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집을 비우고 연락이 되지 않은 일을 따지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검지손가락, 배, 무릎, 왼쪽 가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촬영사진, 피해자의 손가락 촬영사진

1. 업무협조의뢰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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