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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13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는 부부지간으로서, 합의이혼 접수 조정기간 중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1. 03:00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5동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내놓으라며 붙잡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 넘어지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쪽 무릎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1. 03:00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5동 1층에서, 그전에 피해자의 집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자 방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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