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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합18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1층에 1세대 2명, 2층에 2세대 6명, 3층에 1세대 1명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중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1:35경 위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평소에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만을 토로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8경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빈정거리면서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들어오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옆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과 작은방을 비롯하여 주택 1층 전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 주택 1층을 모두 태워 약 7,95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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