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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8 2013고정222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8. 9. 08:5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101-1에 있는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1층에서, 피해자 A(여, 47세)이 수영동우회원의 처에게 자신은 위 회원과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며, 수영동우회 야유회 당시 위 회원의 옷을 입고 놀았던 사람은 E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사실에 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E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수련관 뒤편 공원에서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가기는 어디를 가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잡고 꺾어, 피고인 B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8. 9. 08:50경 위 청소년수련관 1층에서 피해자 E(여, 52세)에게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커피포트를 피해자에게 던져 가슴을 맞추고, 위 수련관 뒤편에 있는 공원에서 종이컵에 들어 있는 음료수를 피해자의 얼굴에 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 작성의 고소장(진단서, 입원확인서)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해진단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 B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긴 어디 가냐’고 하면서 왼쪽 팔꿈치를 붙잡았고, E이 제 멱살을 잡으니까 피고인은 손 놓고 떨어지고 E이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증언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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