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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9고정4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3. 28. 06:0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위치한 'C' 음식점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려 이에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이 나가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음식점 종업원 F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존나 열받게하네, 씨발놈이 말 좆같이하네, 씨발 애비가 존나 잘나가나보네, 그때 개새끼구만"이라고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8. 06:33경 위 음식점 앞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경찰이 폭행했다"라는 내용의 있지 아니한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녹취록, 112신고 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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