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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2919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2. 24.경 B공사에 입사하였다가 2017. 4. 26.경 퇴사한 사람이다.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ㆍ변경신고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경 춘천시 C에 있는 B공사 춘천지사 관리과 사무실에서, 미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담당자로부터 날인받은 ‘경력확인서’를 2017. 3. 1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협회 수원지회에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4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건설기술자로서의 경력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고자료 경정 신청서, 각 경력확인서

1. 건설기술자경력관리제도

1. 인사기록, 소명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A 경력확인서 허위 여부 관련)

1. I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2호, 제21조 제1항(각 건설기술자 경력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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