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U125V 124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9: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공동 어시장 쪽에서 충무동 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80세) 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콜 리스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2. 09:30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CCTV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