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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50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18:24 경 화성시 C 아파트 608 동 앞에서 추석 명절에 모인 가족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24 세) 등이 피고인을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608동 803호 앞에까지 올라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 경 자신의 주거지 인 위 803호 앞에서 다시 자신의 매형과 상호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우려고 하였고, 이에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 너 몇 살이야 야 씨 발 새끼야, 니들이 뭔 데 나서냐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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