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0 2016고단18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9. 30. 00:35 경 군포시 B 앞 노상에서 친누나, 매형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음주 소란 행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C 지구대 경찰 관인 순경 D으로부터 소란행위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 씨 발" 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