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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12 2016고정1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9세) 과 1981년 경 결혼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31. 18:00 경 부천시 소사구 D 아파트 608동 1901호 주거지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처갓집에 불을 질러 버려, 씨발 년 아, 미친년 아” 라며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어떻게 그런 더러운 욕을 하냐

”며 신문지를 말아 들고 피고인의 입을 건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집에서 기르던 애완견이 피고인의 손등을 깨물었고, 이에 피해 자가 애완견을 데리고 집 밖으로 피신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부엌칼로 애완견을 찌르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및 신고자 진술 요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부엌칼로 피해자가 키우던 애완견을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이웃집 문을 두드리면서 살려 달라고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반면 아들의 방을 청소하고 있을 때에 애완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손을 물어서 부엌칼로 찌르게 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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