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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6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8. 11:00 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병원' 803호 입원 실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과 대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다른 여성을 만날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지급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입원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원단 샘플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8. 21:45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아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 가 돌려주지 않는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가 피해 품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 여기 왜 들어오는데 ”라고 소리치며 순경 H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절도 피해자와 피고 인과의 관계, 동종 범죄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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