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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7 2017가단6056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평택시 C 4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5.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C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주택에 입주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5. 6. 10.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묵시적 갱신되었다가 2017. 9.경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2. 피고에게 새로 이사할 집을 계약해야 하니 언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2017. 10. 13. 원고에게 원고가 날짜를 잡는 대로 보증금을 줄 테니 빨리 날짜를 정하라고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20. 피고에게 2017. 11. 27.자로 이사날짜가 잡혔으니 그때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게 그날 틀림없이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0. 23. D와 사이에 평택시 E블럭 109동 11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27.부터 2018. 11. 27.까지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0. 24. D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1. 24. 원고에게 2017. 11. 27.에 보증금 중 12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 30,000,000원은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7. 11. 25. 피고에게 그때 이사를 못가면 새로 이사할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계약금 10,000,000원과 이사비용 1,2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이사를 포기하였고, 새로 이사할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계약금 10,000,000원을 몰취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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