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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19나6574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3.경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D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13.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이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7. 6. 25.경 원고에게 ‘집이 나가지 않고 돈이 없으니 방법이 없다, 싸게 해 줄 테니 원고가 집을 인수하면 안 되겠냐’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미 이사 갈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임을 알리고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3.부터 2017. 8. 11.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이사를 가야 하니 보증금을 언제 반환할 것인지 알려 달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사 갈 아파트의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임을 언급하였지만, 피고는 연락을 피하거나, ‘아파트가 나가지 않아 돌려 줄 여유자금이 없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음을 알렸다. 라.

원고는 2017. 6. 2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 다른 아파트의 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알렸고, E과 체결한 2017. 6. 20.자 전세계약서도 첨부하였으며, 2017. 8. 14.에도 비슷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8. 15.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고 강조하였다.

마.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피고가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결국 별도로 민사소송 및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사를 가지 못하고,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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